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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자대출 정부 대책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자 일부 확대’”라며 “취업자 2700만 명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1350만 명으로 절반이다.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1300만 명이 정부의 일자리 핵심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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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대출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소득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임금이 줄었다면 그에 비례해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을 쓰지 않고 긴급예산을 사용하면 된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 원을 기업에 쏟아부으면서 노동자 일자리 유지에 정부 예산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취업자 모두를 임시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하지 않은 회사, 근로자가 맞는데 불법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회사를 찾아낼 수 있고, 위장 프리랜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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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자햇살론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원청사가 하도급사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최근 드러났다. 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 같은 관행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하도급사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노조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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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직장인대출 현장에선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하도급사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8일 이상 근무했을 때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원청사’에게 있다.
4대보험 가입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사(원청사)들은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하도급사 소속 노동자라도 원청사가 가입해 줘야 한다”면서 “시스템 상 가입이 어려울 경우 하도급사와 계약 시 건설노동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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